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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영주권자의 한국 소득 절세 팁

2022.12.16 18:25

민주

조회180

절세방안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먼저, 어떠한 절세 방안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Foreign Tax Credit 외국세액공제를 통해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 두번 세금 내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근로소득공제를 통해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얻는 근로소득을 미국 과세소득에서 빼고, 결과적으로 이 해외소득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Tiebreaker라는 한미조세협정상 규정을 활용해서, 내가 해외 장기체류자로서 미국의 비거주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가능할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법인 또는 트러스트설립을 통해 State Income Tax, 즉 주소득세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국거주자와 세금에 대한 기본 내용
기본규정은 “세법상 미국거주자(U.S. Resident)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된다. (Worldwide Income Tax)”라고 합니다. 즉, 내가 세법상 미국사람이면 내가 미국이건 한국이건 세계 어디에서 소득을 얻건 상관없이 미국정부는 과세권한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달리 세법상 미국비거주자 (U.S. Nonresident)일 경우는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과세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거주자면 외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정부에 과세가 되는 걸까요? 또는 더 정확한 질문으로 어떻게 미국정부는 해외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그 이유 “당신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세금내야 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미국인으로서의 특권 혹은 혜택을 받았고 그게 당신의 소득창출에 기여했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바로 세법상 미국거주자라는 말입니다. ‘세법상 미국거주자’란 무엇일까요?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세법상’입니다. 정확히는 소득세법상 기준인데요. 이는 이민법 또는 국적법상의 기준이 아닌 세법에 기준을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다음의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 영주권자

3)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니지만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법상 미국거주자로서 Worldwide Income Tax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홍길동씨와 김철수씨의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홍길동의 경우입니다. 홍길동은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당연히 그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부담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한국에 역이민을 간 김철수의 경우입니다. 김철수는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으로 역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수년째 한국에서 거주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입니다.

FTC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중요개념인 외국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거주자면 Worldwide Income Tax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정부는 과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도 그 소득은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 째 케이스는 홍길동이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한국정부가 과세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임대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또 과세하면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가 되는 것이기에 미국정부에서도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만든 규정이 Foreign Tax Credit인데요.

FTC는 해외소득에 대해 해외정부에 부담한 소득세가 있으면 미국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해외정부에 부담한 소득세만큼은 줄여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미국거주자의 외국소득에 대해 미국이 과세권한을 갖지만 해당 외국정부의 과세권한이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홍길동의 사례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홍길동이 한국부동산 임대소득이 1억, 즉 10만 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억을 벌고 여기에 30%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홍길동은 세법상 미국거주자이므로 이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도 과세가 됩니다. 만약 여기서 미국의 소득세율이 40%라고 한다면 홍길동이 부담하는 세금은 10만 불에 대해 4만 불이겠지만, 이중 한국에 부담한 3만 불을 제외한 1만 불만 추가로 내게 됩니다. 만약 미국의 소득세율이 20%라면 홍길동이 미국에 낼 세금이 2만 불이고 이는 한국에 낸 세금 3만 불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 돌려주지는 않고 이 금액은 미래에 이와 같은 Foreing Tax Credit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금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FTC를 활용함으로써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홍길동의 입장에서 임대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최종 세금은 한국, 미국 중에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소득세율이 미국보다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미국세법상 Foreign Tax Credit제도를 잘 활용하면 미국에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을 없애거나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FTC는 해외소득을 있는 미국거주자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에서 거액의 소득을 얻는 한국 유명인에 대해 한국에서 부담한 세금을 미국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도와주는 회사가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회사는 이를 바로잡아 150만 불을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미국의 연방세에만 해당이 되고 주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홍길동의 거주지가 캘리포니아라고 했으므로 홍길동은 캘리포니아 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있습니다.

FEIE
다음으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등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미국인들이 본인의 그 나라에서 버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즉, Earned Income의 일부를 미국의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잇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이와 같이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로소득금액은 $108,700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체류비보조가 있고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경우에는 이 금액도 Housing Subsidy로서 과세소득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앞선 사례 2에서 김철수는 한국에 들어가서 장기체류하는 미국사람으로서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얻는다고 했으니 이 근로소득에 대해 최대 108,700불, 그리고 체류비보조를 미국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 김철수씨가 부담하는 미국소득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해당하는 분들은 앞서 설명한 FTC와 더불어 또한 반드시 챙겨서 활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5. Tiebreaker

Tiebreaker란 한국과 미국 간 맺어진 Income Tax Treaty, 즉 조세협정에 근거하여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오래 체류하는 사람일 경우, 양국의 근거법에 따라 한미 양국 모두에 각각 거주자가 됩니다. 즉, 미국법에서는 영주권자니까 기본적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고 한국에서도 한국의 세법규정에 따라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거주수준이 미국에서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비록 양국의 국내법상 두 나라 모두의 거주자이지만, ‘나는 세법상 한국거주자이고 미국거주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정이 바로 Tiebreaker입니다.

내가 영주권자임에도 세법상 미국 비거주자라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에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해당되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 사례 2번의 김철수가 본인의 상황을 평가하여 이 Tiebreaker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선택해서 한국에서 버는 소득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거주자로 세금신고하는 것이 영주권 보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은 이민법, 신분법상기준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세법상의 기준입니다. 두 개는 독립적인 법이고 독립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Tiebreaker에 따른 비거주자선택이 이민법상 영주권박탈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USCIS에서도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할 때 세금신고에 대한 질문에서 ‘May’라고 표현하면서 비거주자로 선택했을 경우 불리한 평가요소로 쓰일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둘째,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비거주자로서의 세금신고는 영주권의 박탈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는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받아야 한다면 재입국허가신청서상 무조건 박탈이 아니라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별도로 소명하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평가는 각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Tiebreaker의 선택은

(1) 얼마나 큰 금액의 한국소득을 얘기하는 건지

(2) 또, 재입국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3) 합법적인 조세협정상의 혜택임과 더불어 본인상황을 소명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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