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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 미국에서 쇼셜 받을면 wep 규정으로 적게 받는다

2022.12.16 17:44

연금

조회220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의 텍스 크레딧이 12점 가량있고 내년에 은퇴하면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고 한국에서 공무원연금 1000달러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일부를 퇴직금으로 전환하면 500달러 가량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영주권자로 내년이면 40크레딧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아내의 연금은 600달러 가량되는데, 집 1채와 차량 1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내가 SSI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저도 아내와 함께 SSI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주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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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신 분의 경우 두 분다 생활보조금(보조보장소득,SSI)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 한채와 차량 한대는 개인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자격 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국에서 받으시는 공무원 연금은 윈펄엘리미네이션규정(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일명 횡재제거법)에 의하여 나중에 소셜베네핏을 받으실 때 전체 수령금액에서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받으시게 됩니다 이 조항은 펜션을 받으면서 소셜시큐리티택스를 내지 않는 정부공무원이나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게된다는 취지에서 다른 수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98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생활보조금은 개인의 경우 $794, 커플의 경우 $1,191(2021년 기준)이 지급됩니다. 내년에는 현재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6.2%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커플 $1,264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두 분이 받으실 SSI를 대충계산해보면, 일단 아내분은 소셜연금 $600에서 소득의 처음 $20(the first $20 of income)을 제외한 $580, 남편분은 $500에서 $20을 제외한 $480로 계산되어 합계 $1,060로 되어 $1,264에서 $1,060을 제외한 $204를 받으시게 되는데, WEP에 의하여 일부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102에서 $224사이의 금액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계산은 정확하지 않고 내년에 생활보조금 신청 후 개인적으로 소셜사무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로 일을 해서 얻게되는 수익( Earned Income)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한달에 $500을 번다면 소득의 처음 $20을 빼고 다시 $65(the first $65 in earnings)을 빼며 남은 금액의 50%(one-half of all earnings)를 다시 공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보조금은 $794에서 $202.50을 공제한 $591.50을 매달 받으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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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퇴직금을 일부 일시불로 받았다고 해서 미국 규정에 의하여 매월 받는 연금에 더해져서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받는 퇴직연금은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에 따라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taxable income이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 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미국세금보고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시 한국에 세금을 이미 낸 경우에는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규정에 의해 세금을 전액 또는일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연방세만 해당되며 주세는 따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이미 받았지만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손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한국에서 받으시는 연금을 만 55세에 일시불로 일부 수령하셨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형태로 전환하셨는데 그 금액이 많지 않아 현재 SSI를 받고 계십니다. 물론 일시불로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더 내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검토하셔야겠습니다. 문제는 SSI 자격 조건이 커플의 경우 $3,000이상의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서 자산이라하면 현금, 은행 어카운트, 주식, 본드, 땅, 생명보험, 개인소유 물건, 자동차 등입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먼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의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소셜국 담당자와 잘 상의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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