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셜연금 한국 국민연금 동시받으면 30년 미만이면 상황 따라 WEP적용 미국 연금 최고 50%까지 삭감 지불
2022.12.16 14:21
소셜
30년 미만이면 상황 따라 WEP적용
미국 연금 최고 50%까지 삭감 지불
한국 근로기록 미국서 합산도 가능
메디케어는 한국 기록 합산 안돼
<질문>한국 회사에서 미국으로 파견 나와 영주권을 받고 계속 일을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꼬박 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있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 살려고 하는데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무런 문제 없이 양쪽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 직장의 연금을 받을 경우 소셜 연금을 모두 지불해 주지 않는다. 일명 ‘횡재 수입 제거’법(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라는 규정에 따라 소셜 연금의 최대 50%까지 제하고 지불한다. 소셜 연금도 받고 소셜 연금을 내지 않은 직장의 연금(주로 공무원)을 모두 받게 되면 공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국에서 충분한 근로소득을 올리며 30년 이상 세금을 내고 살았다면 이 WEP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30년이 되지 않았다면 상황에 따라 소셜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나가 살면서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 연금을 모두 받게 된다면 ‘횡재 수입 제거’에 따라 미국 소셜 연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모두 받을 수도 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므로 앞선 질문에 WEP가 적용되는지를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ssa.gov)의 ‘해외 연금과 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and Foreign Pensions) ‘스크린 툴’ 페이지 https://www.ssa.gov/international/wep_intro.html 를 통해 알아봤다.
페이지 하단의 ‘스타트’(start) 버튼을 누르면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자신의 상황에 맞춰 답변하면 미국 소셜연금이 WEP에 적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국 스크린 툴 이용하기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는 질문에 답하고 ‘계속’(continue) 버튼을 누른다.
▲‘1986년 1월 이전에 직장 생활로 미국과 외국 펜션 자격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고 ‘계속’버튼을 누른다.
▲‘1986년 1월 이후에 직장 생활로 외국 펜션 자격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고 ‘계속’ 버튼을 누른다.
▲‘30년 이상 충분한 수입으로 미국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세금을 냈느냐’는 질문에 답한다. 만약 여기에서 ‘예스’에 답을 하면 소셜 연금이 WEP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지불된다는 답이 나온다.
WEP는 30년 이상 ‘충분한 수입’(substantial earning)을 받아 세금을 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충분한 수입으로 30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최고 50%까지 깎여 지불된다. 충분한 수입의 기준은 매년 3%씩 인상되는데 2021년 충분한 수입은 2만6,550달러 이상이다.
만약 ‘노’라고 대답한 후 ‘계속’ 버튼을 누르고 ‘1994년 12월 이후 제정된 소셜연금 또는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에 따라 미국 소셜 연금 또는 해외 연금 자격이 되느냐’는 묻는 질문에 대답한다.
▲‘미국과 외국의 소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양국의 근로 기록을 합쳐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하고 ‘계속’을 누른다. 앞선 질문에서 양쪽에서 충분한 근로 기록을 가졌으므로 ‘노’ 대답을 택한다.
▲‘동일한 수입으로 미국과 해외에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고 이로 인해 외국 연금을 받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냐’를 묻는 질문이 나온다. ‘예스’라고 대답하면 WEP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온다. 동일한 급여로 미국과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면 30년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WEP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라고 대답한다면 ‘지금 또는 앞으로의 근로소득에 근거해 빈곤, 자발적인 적립, 시민권 또는 영주권 때문에 해외 연금을 받느냐’는 질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만약 ‘노’라고 답한다면 WEP가 적용돼 ‘충분한 근로소득’을 올린 연수에 따라 최고 50%까지 줄어든 미국 소셜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자신 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외 연금 시스템에 돈을 적립했느냐’고 묻는다. 만약 ‘예스’라고 답한다면 역시 WEP의 규정에 따라 미국 소셜 연금 액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노’라고 대답하면 WEP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미국 소셜 연금도 냈고 한국서도 자발적으로 연금을 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연금을 냈고 한국서도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적립했으며 미국 영주권 이상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소셜 연금의 일부가 제해지고 지불된다.
자신의 경우를 이 웹사이트 대입한다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매년 충분한 근로 소득을 올리고 30년 이상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성실하게 냈다면 해외 연금 시스템(한국 국민연금)에서 지불하는 연금과 미국의 연금을 모두 가감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소셜시큐리국 오피스로 연락해 문의해야 한다.
(800)772-1213, 장애인용 텍스트 전화 (800)325-0778, 해외 1-410-965-0160.
미국과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모두 10년의 납부 기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을 했다가 미국으로 건너와 일을 했는데 아직 미국 10년 40 크레딧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크레딧을 합해 40 크레딧을 채울 수 있다. 다만 받는 연금은 미국과 한국의 근무 기록에 따라 각 나라에서 근무 연수만큼 받는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건강 보험인 메디케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반드시 10년 40 크레딧을 획득해야만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게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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