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모텔 끌고 간 골프장 사장…여성 죽었지만 항소심서 감형
2022.12.14 14:18
B씨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14일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고객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으로 불러내 둘이서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만취한 B씨와 함께 택시를 탄 후 모텔촌에 내렸다. 당시 택시 안에서 A씨는 B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는데 B씨가 거부하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이 장면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택시에 내린 후 A씨는 모텔 안으로 B씨를 끌고 들어가려 했으나, B씨가 입구 문을 잡고 버티며 거부했다.
A씨는 재차 B씨 몸을 붙잡아 모텔 안까지 들어갔고, 카운터 앞에서도 실랑이가 이어졌다.
결국 B씨는 뒷걸음질 치면서 A씨로부터 빠져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현관문 옆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20여 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올해 1월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B씨가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인 B씨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고 A씨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그러나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B씨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감금·강간 의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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