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비밀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공모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철회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존속살해·사체손괴·사체유기·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와 B군(15)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A씨와 B군은 지난 10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장인 C씨(50)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잠든 뒤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가슴을 찌르고, C씨가 깨어나자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9월 18일 A씨와 C씨가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C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9월 20일에는 주사기에 소주를 넣어 C씨 눈을 찌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초반 아들 B군은 수사기관에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부부싸움 중이던 부모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됐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려 공소사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모자의 이해관계가 같지는 않지만 피고인들끼리 서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단계는 아니며, 기록에 바탕을 두고 최대한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모자 관계인만큼 변호인 한 명이 맡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날 철회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 진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지 삽입 찾아보기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