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피해야 할 미국 메디케어 관련 10가지 실수

2023.01.20 14:21

민호

조회263

메디케어에 신규로 등록해야 하는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기고가 Dena Bunis 의 컬럼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메디케어 등록 시기를 놓침

65세가 가까이 되어 메디케어를 일정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65세 생일 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이후 3개월 도합 7개월 동안에 등록해야 하며 놓칠 경우 일반 등록 기간인 다음해 1월부터 3월사이에 다시 등록할 수 있으나 그해 7월부터나 사용이 가능하게 되며 여전히 10% 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벌금으로 평생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벌금은 12개월마다 10%씩 증가함으로 지연등록이 길어질수록 평생 물어야 할 벌금이 증가하게 됨으로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2. 특별 등록 기간을 잘못 해석하여 사용하려 함

65세가 넘어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 직장 보험의 혜택을 상실하게 되면 그동안 유예 받았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지연 등록에 따른 벌금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8개월간의 특별 등록 기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은 직장 보험이 아닌 오바마 케어 보험, 퇴직자 보험, 또는 COBRA 보험도 메디케어 파트 B 의 등록이 유예되는 것으로 알아65세가 될때 메디케어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평생 벌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3. 직장 보험이 보조 보험임에도 메디케어 등록을 지연시킴

직장에서 제공하는 종업원 보험은 종업원 수가 20인 미만일 때는 메디케어가 주보험이 되고 종업원 보험이 보조 보험으로 역활을 하게 됨으로 이 경우에는 65세가 되었을 때 메디케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보험은 주보험이 먼저 커버하고 나머지 자신이 부담해야할 부분만 커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직장 보험이 있으면 퇴직후 특별 등록 기간을 이용할 생각으로 메디케어를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평생 벌금을 물어야 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보험이 있는 분들은 65세가 되면 회사에 문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 보험이 주보험인지, 보조 보험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메디케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안전할 것입니다.

4. 지연 등록에 따른 파트 B, 파트 D 벌금에 대한 이해 부족

파트 B에 대한 벌금은 가입이 12개월 지연될 때마다 월10% 씩 증가하고 파트 D 벌금은 1개월 지연될 때마다 월 1% 씩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서 제공하는 약커버리지와 동일하거나 더 좋은 다른 약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메디케어에 입증하면 파트 D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약 보험이 끊어지게 되면 2개월 동안의 특별 등록 기간내에 가입하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벌금은 평생 물게 되어있지만 저소득자에게 메디케어 보험료등을 면제해주는 Medicare Savings Program 에 가입하거나 처방약 값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Extra Help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있게 되면 벌금을 더이상 물지 않게 됩니다.

5.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충분히 검토 비교하지 못하고 선택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있는 분들은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Medicare Advantage Plan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건강 상태, 주치의가 받아주는지 여부, 거주하는 지역, 여행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전통적인 보험입니다. 의료비의 80% 만 커버하기 때문에 나머지 20% 본인 부담액을 커버하기 위한 보조 보험 (Medigap Policy) 에 추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파트 A (입원비, 수술비), 파트 B (진료비, 검사비) 만 포함하고 처방약 보험 (파트 D) 은 별도 민간 건강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자기 부담분에 대한 년 한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MA) 은 민간 건강 보험회사에서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대한 대안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험이며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기초로 만들어진 민간 보험입니다. 이 플랜은 파트 A, 파트 B 그리고 파트 D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치과치료, 안과치료를 비롯하여 회사마다 다양한 기타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신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플랜은 HMO 또는 파트 C 라고도 불리며 오리지날 메디케어와는 다른 비용과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지날 메디케어와는 달리 MA 플랜에는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가 전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일정 지역내에 한정되어있는 Network 안에 등록되어 있는 의사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Network 이외 지역의 다른 전문의를 보게 되면 Emergency 를 제외하고 보험이 커버되지 않습니다. MA 플랜에는 본인 부담액 년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6. Medigap 보험의 지연 가입

메디갭은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선택할 때 가입하는 보조 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험의 등록 기간 (Medigap open enrollment period)은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등록한 후부터 시작하여 6개월까지 임으로 이 기간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내에 가입하면 비록 기존의 심각한 질병이 있다하더라도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 커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지난 후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 가입이나 커버를 거절할 수 있음으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7. 65세가 되었을 때 해외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메디케어에 등록하지 않음

이미 40 크레딧을 달성하고 은퇴 후 해외 거주 중이라면 65세가 되었을 때 다음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비록 현지에서 메디케어 보험을 사용할 수없다 하더라도 가입하여 보험료를 계속 부담하면서 벌금을 면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가입하지 않고 지내다 미국 입국후 가입하면서 벌금을 내는 것이 좋을지 비용을 계산해 본 후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은퇴하지 않고 현지에서 아직 일을 계속함으로 인해 직장 보험이나 국가 공공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연했다가 일을 그만두게 될 때로 부터 8개월 특별 등록 기간내에 귀국하여 가입하셔도 벌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않아 크레딧이 없거나 아직 40 크레딧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해외에서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에 등록할 수있는 자격이 없음으로 가입하지 않고 지내다 미국에 입국 후 특별 등록 기간인 2개월 이내에 벌금없이 메디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8. 나의 주치의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플랜에 가입함

내가 만약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기로 선택했다면 먼저 나의 주치의가 어떤 보험 플랜들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치의가 등록 되어있지 않은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주치의를 변경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9. 내가 복용하는 처방약을 충분히 커버해주지 못하는 파트 D 플랜에 가입함

내가 선택하는 처방약 플랜이나 혹은 처방약을 포함하고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할 때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이 충분히 커버되는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모든 플랜들이 처방 가능한 모든 약 목록 (formulary) 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약은 별도로 주치의 도움을 받아 플랜의 협조를 요청하던지, 스스로 자비 부담하던지, 또는 어필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복용해야하는 처방약의 경우 가입하고자 원하는 플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10. 비용 부담으로 인해 메디케어 보험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단정함

비록 소득이 매우 적어 메디케어 보험료나 약값 등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지라도 이러한 비용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를 위한 몇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Medicare Savings Programs (MSPs)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자들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비롯하여 기타 본인 부담 비용등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Extra Help 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약 값을 추가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State Pharmaceutical Assistance Program (SPAPs)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주정부로 부터 처방약 값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메디케어 초기 등록과 관련하여 간과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실수들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여권 무효 기소 중지 수배 공소 시효 출입국 신분 불안 점프 (ARO별도 문의) 구글 검색“ #FreepassLaw ”
  • 작성자 : Park sungdo
  • 작성일 : 2023.03.10
  • 조회수 : 223
Park sungdo 2023.03.10 223
하버드가 밝히는 성공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3가지 공통점 (1)
  • 작성자 : ESG KOREA
  • 작성일 : 2023.02.23
  • 조회수 : 222
ESG KOREA 2023.02.23 222
피해야 할 미국 메디케어 관련 10가지 실수
  • 작성자 : 민호
  • 작성일 : 2023.01.20
  • 조회수 : 263
민호 2023.01.20 263
미주 한인 암세포 얼씬도 못하게 하는 4대 항암제
  • 작성자 : 정보
  • 작성일 : 2023.01.13
  • 조회수 : 238
정보 2023.01.13 238
미주 한인 염증은 음식 때문? 뜻밖의 위험 요인은 ‘이것’
  • 작성자 : 항생제
  • 작성일 : 2023.01.13
  • 조회수 : 203
항생제 2023.01.13 203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