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부부 수입 3만4,000달러 넘으면 소셜 연금의 50% 이상 과세
2023.01.02 16:07
철수
<소셜연금 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에도 세금은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연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이다. 소셜 연금은 평생 열심히 일해 번 돈에서 떼어내 정부에 내고 정부는 이를 불려 되돌려주는 것인데 세금을 내면 되겠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많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정부에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소셜 연금에서 소득세를 낸다는 사실이다.
수입+면세 대상 이자+소셜 연금 절반 합쳐
일정 수입 한계 넘으면 연금의 최고 85%까지 과세
소셜 연금은 정부에서 받는 소셜 연금의 절반과 기타 은퇴 수입을 합친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소셜 연금의 최고 85%가 과세 소득으로 잡힌다. 연금의 최고 85%까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 수입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를 전후해 전략만 잘 짠다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어 소셜 연금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
결론부터 정리한다면 ▲소셜 연금의 절반을 합친 총 수입이 최소 개인 2만5,000달러, 부부 3만2,000달러 이상이면 소셜 연금의 최고 50%까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 소득이 된다. ▲ 소셜 연금의 절반을 포함한 총 수입이 개인 최소 3만4,000달러 이상, 부부 4만4,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의 최고 85%까지 과세 소득이 된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이외 별다른 은퇴 후 수입이 없다면 연금에 과세되는 세금은 없고 아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로스’ IRA등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은퇴 플랜은 은퇴 후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소셜 연금에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나
1983년 이후 일정 은퇴 수입이 IRS가 정한 수입 한계를 넘으면 일정 부분 세금을 내도록 했다. 그런데 이때 이후 수입한계에 인프레이션 요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입은 높아지는데 한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셜 연금 이외에도 기타 수입이 있는 미국인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
앞서 말한대로 소셜 연금과 기타 수입을 합친 ‘조정후 총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은퇴 후 받는 급여가 될 수도 있고 자영업자의 수입, 이자, 배당금, 은퇴 연금으로부터 받는 ‘최소 배분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RMD), 기타 과세 소득 등을 모두 합친다. 여기에 면세 이자까지 합친다. 이부분은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계산에는 포함된다.
만약 총 합계가 수입 한계를 넘게 되면 소셜 연금의 최소 절반은 과세 소득이 된다. 여기에서 최종 순 수익을 계산하려면 표준 또는 항목별 공제를 제해야 한다. 제하고 남은 수입은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 기준이 결정될 것이다.
요약해 보자.
합친 수입 = 조정후 총 수입 + 비과세 이자 + 소셜 연금의 절반이다.
개인 세금 보고자라면 합친 수입이 2만5,000~3만4,000달러면 소셜 연금의 50%가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 한다. 3만4,000달러를 넘으면 85%가 소득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혼자 사는 철수는 2020년 소셜 연금이 2만달러였고 기타 은퇴 후 수입으로 2만달러를 받았다. 과세 소득을 계산하려면 기타 수입 2만달러에 소셜 연금 2만달러의 절반인 1만달러를 합친다.
합친 수입이 3만 달러로 2만5,000달러는 넘지만 3만4,000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철수의 소셜 연금 중 50%인 1만 달러는 과세 수입으로 잡힌다.
결혼한 영희가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한다. 합친 수입이 3만2,000~4만4,000달러이면 소셜 연금의 50%까지 과세 소득이 될 것이고 4만4,000 이상이면 소셜 연금의 85%를 과세 소득으로 내야 한다.
영희 부부의 2020년 소셜 연금 총합계는 2만6,000였고 기타 수입은 3만달러였다. 과세 소득 계산 법의 합친 수입은 소셜 연금의 절반인 1만3,000달러와 기타 수입 3만달러이므로 총4만3,000달러가 된다.
이 금액은 부부 3만2,000~4만4,000 범위에 해당하므로 영희 부부의 소셜 연금 과세 수입은 50%인 1만3,000달러다.
세금을 낼 때는 영희씨 부부의 수입 3만달러에 소셜 연금 절반인 1만3,000달러를 합친 금액에 표준 또는 항목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실제 과세 소득이 된다.
■배우자 연금, 사별 연금, 장애 연금, SSI도 과세 대상인가.
▲배우자 연금은 기타 연금 수혜자와 동일하게 계산해 과세 기준을 정해진다. 이혼하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다. 합친 수입이 개인 2만5,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의 최고 50%, 3만4,000달러 이상이면 최고 85%까지 과세 소득이 된다.
▲사별 배우자 연금(Survivor Benefits)중에서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낼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어린 자녀들에게 과세 기준을 넘을 만한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들을 대신해 이런 연금을 받는 부모나 보호자는 연금을 수입으로 계산해 보고할 필요는 없다.
▲장애 연금
장애 연금은 소셜 시큐리티 은퇴 프로그램에서 명시한 과세 규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 2만5,000달러 커플 3만2,000달러 이상이라면 연금이 과세 대상이다.
▲SSI
SSI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 아니다. 고령, 장애, 시각장애자 등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생활비 보조 수입’(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이다. 따라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
■소셜연금도 주정부 세금 대상인가
소셜 연금에 세금을 징수하는 주가 13곳이다. 콜로라도, 코네티컷,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 멕시코, 노스 다코타, 로드 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웨스트 버지니아 등이다. 과세 기준은 모두 다르므로 주 세금 관련 부서에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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