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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

2022.12.16 19:35

시민권자

조회190

2022년 4월 21일
미국국적 포기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대사관은 미국국적포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국적포기비용은 미화 2, 350 달러이며, 국적포기후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가 소요되며, 국적포기후에는 더이상 미국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여행시에는 미국비자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국적포기시 이 모든 사항을 신중히 고려후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적포기와 관련된 추가정보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대사관에서는 국적포기 첫번째 인터뷰를 전화로 진행됩니다. 첫번째 전화 인터뷰후 두번째 인터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예약이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가 미국국적을 포기를 원하는 경우 seoulinfoacs@state.gov 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관련 업무는 온라인예약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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